기간 | 2022. 4월 ~ 11월 | 장소 | 부산광역시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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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협회등록 클럽 및 선수 | 참가규모 | 32개 클럽 1120여명 |
대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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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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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 주관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
후원 | 부산광역시 |
연번 |
구 분 |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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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일시 |
장 소 |
게임수 |
참가인원 (명) |
참가클럽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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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선 |
리그 |
4.24(일) 13:00 |
명지오션구장 |
4 |
300 |
8 |
2 |
리그 |
5.8(일) 11:00 |
황령산레포츠공원 |
4 |
300 |
8 |
|
3 |
리그 |
5.15(일) 13:00 |
영도마린축구장 |
4 |
300 |
8 |
|
4 |
리그 |
5.22(일) 13:00 |
황령산레포츠공원 |
4 |
300 |
8 |
|
5 |
리그 |
6.12(일) 13:00 |
명지오션구장 |
4 |
300 |
8 |
|
6 |
리그 |
6.26(일) 13:00 |
황령산레포츠공원 |
4 |
300 |
8 |
|
7 |
리그 |
7.10(일) 13:00 |
영도마린축구장 |
4 |
300 |
8 |
|
8 |
리그 |
7.17(일) 13: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
9 |
리그 |
8.21(일) 13: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
10 |
리그 |
8.28(일) 13: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
11 |
리그 |
9.4(일) 13: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
12 |
리그 |
9.18(일) 13: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
13 |
본선 |
토너먼트 (16강) |
10.2(일) 13: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14 |
본선 |
토너먼트 (16강) |
10.16(일) 13: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15 |
본선 |
토너먼트 (8강전) |
10.23(일) 08:00 |
월드컵빌리지 |
4 |
300 |
8 |
16 |
본선 |
토너먼트 (준결승) |
10.30(일) 08:00 |
월드컵빌리지 |
2 |
200 |
4 |
17 |
본선 |
토너먼트 (결승) |
11.06(일) 08:00 |
월드컵빌리지 |
1 |
100 |
2 |
제1조 (명칭)
대회 명칭은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대회’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② 주관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제3조 (기간)
① 대회기간은 2022년 4월 24일부터 11월 6일(일) 까지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에따라 일정변경 가능)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대회 장소는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022년 대한축구협회 JOINKFA에 등록한 팀 및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참가하는 모든 팀의 선수는 JOINKFA에서 발급한 KFA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③ 신규 선수 : 등록규정에 준하여 등록한 자에 한하여 참가 할 수 있다.
④ 이적 선수 : 이적선수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의거 3개월 출전 제한한다.
해체팀에서 이적한 선수의경우 출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징계중인 선수 : 등록된 선수에 한 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경기 출전은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⑥ 전년도 우승팀은 참가할수 없다.
제6조 (참가신청)
① 신청기간 :
가. 선수의 배번은 1번 ~ 99번까지만 가능하다.
② 참가 신청방법 : 대한축구협회 JOINKFA 시스템 상에 전산으로 신청
③ 참가신청 확인 : 참가신청을 완료한 팀은 참가신청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한다.
④ 참가신청 취소 : 참가신청 기간 중 특정 사유에 의거하여 대회 참가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문(취소사유 명기)으로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참가신청 기간 마감 이후 불참 팀은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7조 (대진추첨)
대진추첨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제8조 (대회의 취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 측에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규칙)
본 대회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대진, 경기방식,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은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은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대회는 조별 풀리그 후 16강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각조 1,2위 토너먼트 진출)
제11조 (경기시간)
① 경기 시간은 전ㆍ후반 각 25분으로 한다.
② 휴식시간
※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주최측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경기 방식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출전 선수는 40대 초반 3명, 40대 후반 3명, 50대 5명으로 한다. (내려뛰기 가능)
② 무승부 시 경기를 종료 한다.
③ 리그 승점 :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④ 리그 순위결정 :
「승점-페어플레이-승자승-추첨」 순으로 한다.
용어 정의 |
• 페어플레이 점수 : ※ 페어플레이 점수 부여 방식 (회당 기준): 벌점 누계가 낮은 팀이 상위 순위에 위치함 ▸ 선수는 경고 당 1점, 경고 누적(2회) 퇴장 3점, 직접 퇴장 3점, 경고1회 후 직접퇴장 4점의 벌점을 부여 ▸ 임원(지도자+모든 임원)은 경고 당 2점, 경고 누적(2회) 퇴장 4점, 직접 퇴장 4점, 경고1회 후 직접퇴장 6점의 벌점을 부여 ▸ 페어플레이점수는 선수 및 지도자, 임원 개인별로 각각 적용됨 |
• 승자승 : 두 팀 상호간에 비교하며, 득실차가 세 팀 이상 동률일 경우 승자승을 적용하지 않고 득실차를 적용 • 골득실 : 해당 팀의 리그 전체 경기에서 발생한 득점과 실점의 차이(득실차) |
제13조 (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지도자, 임원은 반드시 KFA등록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온라인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KFA등록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는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추방 조치할 수 있다.
④ 감독관 확인 요청 시 KFA등록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⑥ 징계중인 「선수, 지도자, 임원」은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14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출전선수 명단을 경기 개시 20분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선수여야 한다.
④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KFA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고, 경기 전 심판 또는 감독관에게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진표상의 해당 팀 경기 개시 시간 전 까지 반드시 KFA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KFA등록증 미소지 팀의해당 경기(1경기)에 한 하여 몰수처리 한다.
⑤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⑥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 하여야 한다.
⑦ 대회 참가팀은 정치적인 문구, 혐오스럽거나 유해한 상품은 선수 유니폼에 표기할 수 없다.
제15조 (선수 교체)
선수 교체는 11명까지 가능하다. 단, 교체된 선수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제16조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주최측의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리그 공정위원회」는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②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리그 공정위원회」징계 기준은 ‘KFA 유형별 긴급제재 징계기준표’에 따른다.
③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징계중인 선수와 이적 규정에 의한 출전 정지 미경과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그 팀은 해당 경기(1경기)에 한 하여 몰수 처리한다.
⑤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임원(지도자 포함) 또는 선수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
⑥ 팀 몰수 또는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용어정의 |
• 몰수 : 경기 결과에 관계 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 • 실격 :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 |
다.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상대팀에게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잔여 경기는 일정대로 진행하며,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⑦ 경기 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지도자 포함)은 퇴장 조치하고,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⑧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⑨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여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그 팀은 해당 경기(1경기)에 한하여 몰수 처리하며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⑩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할 수 없다.
⑪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된다.
⑫ 개정된 경기규칙(제12조 반칙과 불법 행위 참조)에 따라 팀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퇴장의 처리가 가능하며, 반칙이 일어났음에도 그 반칙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팀의 기술지역 내에 있는 가장 지위가 높은 지도자가 제재의 대상이 된다. 팀 임원에 대한 제재의 주요한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주의 처분 |
• 공손하며/대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필드 안에 들어오는 행위 • 심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심이나 대기심의 지시/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 판정에 대한 사소한/낮은 수준의 의견 충돌(말 또는 행동으로) • 다른 반칙 행위는 없으나 제한된 기술지역을 거듭해서 벗어나는 행위 |
경고 처분 (엘로카드) |
• 명백하고/지속적으로 자신의 팀 기술지역 범위를 무시하는 행위 • 자신의 팀이 플레이를 재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 • 의도적으로 상대팀의 기술지역에 들어가는 행위(대립하지 않는 상황) • 아래와 같이 말 또는 행동으로 이견을 표하는 행위 : ·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 · 명백히 심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제스처(예를 들어 빈정거리는 박수 등) • 레드 또는 옐로우 카드를 요구하는 과도한/지속적인 제스처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제스처, 혹은 행동 •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지속(반복적인 주의성 반칙 포함) • 경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드러낼 경우 |
퇴장 처분 (레드카드) |
• 상대팀의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볼을 들고 있거나, 볼을 멀리 차내거나, 선수의 움직임을 막아설 경우 • 아래 행동을 위해 기술지역을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행위 : · 심판에 대한 불만/항의의 표현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표출 • 상대팀 기술지역에 공격적이거나 대립적 태도로 진입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물체를 필드에 던지거나/발로 차는 행위 • 아래 행동을 위해 필드에 들어오는 행위 : · 심판과의 대립 (하프 타임 및 경기 종료 후도 포함) · 플레이 진행 방해, 상대 선수 또는 심판에 대한 방해 |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⑬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판단하여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제반 상황(지도자, 선수, 임원, 심판 기타 관계자 포함)에 대해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소위원회 회부될 수 있다.
제17조 (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대표자 명의로 「공문과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18조 (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19조 (선수단 안전)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팀은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④ 기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⑤ 주최 측은 주최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0조 (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부칙)
①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