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생활체육리그,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

대회개요
기간 2022. 4월 ~ 11월 장소 부산광역시 일원
대상 협회등록 클럽 및 선수 참가규모 32개 클럽 1120여명
대회내용
  • 단위팀 40~50대 연령팀 대상

  • (대한축구협회 JOINKFA.COM 등록팀 및 등록선수만 출전가능)

운영방법
  • 4개팀 8개조 풀리그 예선

  • 각 조 1,2위팀 16강 토너먼트 진출

주최 부산광역시체육회 주관 부산광역시축구협회
후원 부산광역시    
일정 및 장소안내 ( 준비중 )

연번

구 분
(예·본선)

운영방법
(리그/ 토너먼트)

대회일시

장 소

게임수

참가인원

(명)

참가클럽수

(개)

1

예선

리그

4.24(일) 13:00

명지오션구장

4

300

8

2

리그

5.8(일) 11:00

황령산레포츠공원

4

300

8

3

리그

5.15(일) 13:00

영도마린축구장

4

300

8

4

리그

5.22(일) 13:00

황령산레포츠공원

4

300

8

5

리그

6.12(일) 13:00

명지오션구장

4

300

8

6

리그

6.26(일) 13:00

황령산레포츠공원

4

300

8

7

리그

7.10(일) 13:00

영도마린축구장

4

300

8

8

리그

7.17(일) 13: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9

리그

8.21(일) 13: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10

리그

8.28(일) 13: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11

리그

9.4(일) 13: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12

리그

9.18(일) 13: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13

본선

토너먼트

(16강)

10.2(일) 13: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14

본선

토너먼트

(16강)

10.16(일) 13: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15

본선

토너먼트

(8강전)

10.23(일) 08:00

월드컵빌리지

4

300

8

16

본선

토너먼트

(준결승)

10.30(일) 08:00

월드컵빌리지

2

200

4

17

본선

토너먼트

(결승)

11.06(일) 08:00

월드컵빌리지

1

100

2

경기요강

제1조 (명칭)

대회 명칭은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대회’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② 주관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제3조 (기간)

① 대회기간은 2022년 4월 24일부터 11월 6일(일) 까지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에따라 일정변경 가능)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대회 장소는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022년 대한축구협회 JOINKFA에 등록한 팀 및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참가하는 모든 팀의 선수는 JOINKFA에서 발급한 KFA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③ 신규 선수 : 등록규정에 준하여 등록한 자에 한하여 참가 할 수 있다.

④ 이적 선수 : 이적선수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의거 3개월 출전 제한한다.

해체팀에서 이적한 선수의경우 출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징계중인 선수 : 등록된 선수에 한 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경기 출전은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⑥ 전년도 우승팀은 참가할수 없다.

 

제6조 (참가신청)

① 신청기간 :

  1. 참가신청 : 2022년 4월 20일(수) 17:00 까지로 한다.
  2. 참가 선수 배번

가. 선수의 배번은 1번 ~ 99번까지만 가능하다.

  1. 팀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주/보조로 구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 신청방법 : 대한축구협회 JOINKFA 시스템 상에 전산으로 신청

③ 참가신청 확인 : 참가신청을 완료한 팀은 참가신청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한다.

④ 참가신청 취소 : 참가신청 기간 중 특정 사유에 의거하여 대회 참가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문(취소사유 명기)으로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참가신청 기간 마감 이후 불참 팀은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7조 (대진추첨)

대진추첨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1. 일시 : 2022. 4. 12(화) 14:00
  2. 장소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회의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대진추첨은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제8조 (대회의 취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 측에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규칙)

본 대회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대진, 경기방식,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은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은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대회는 조별 풀리그 후 16강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각조 1,2위 토너먼트 진출)

 

제11조 (경기시간)

① 경기 시간은 전ㆍ후반 각 25분으로 한다.

② 휴식시간

  1. 정규시간 하프타임 : 휴식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음

※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주최측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경기 방식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출전 선수는 40대 초반 3명, 40대 후반 3명, 50대 5명으로 한다. (내려뛰기 가능)

② 무승부 시 경기를 종료 한다.

③ 리그 승점 :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④ 리그 순위결정 :

「승점-페어플레이-승자승-추첨」 순으로 한다.

용어

정의

• 페어플레이 점수 :

※ 페어플레이 점수 부여 방식 (회당 기준):

벌점 누계가 낮은 팀이 상위 순위에 위치함

▸ 선수는 경고 당 1점, 경고 누적(2회) 퇴장 3점, 직접 퇴장 3점,

경고1회 후 직접퇴장 4점의 벌점을 부여

▸ 임원(지도자+모든 임원)은 경고 당 2점, 경고 누적(2회) 퇴장 4점,

직접 퇴장 4점, 경고1회 후 직접퇴장 6점의 벌점을 부여

▸ 페어플레이점수는 선수 및 지도자, 임원 개인별로 각각 적용됨

• 승자승 : 두 팀 상호간에 비교하며,

득실차가 세 팀 이상 동률일 경우 승자승을 적용하지 않고 득실차를 적용

• 골득실 : 해당 팀의 리그 전체 경기에서 발생한 득점과 실점의 차이(득실차)

 

제13조 (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지도자, 임원은 반드시 KFA등록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온라인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KFA등록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는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추방 조치할 수 있다.

④ 감독관 확인 요청 시 KFA등록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⑥ 징계중인 「선수, 지도자, 임원」은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14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출전선수 명단을 경기 개시 20분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선수여야 한다.

④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KFA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고, 경기 전 심판 또는 감독관에게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진표상의 해당 팀 경기 개시 시간 전 까지 반드시 KFA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KFA등록증 미소지 팀의해당 경기(1경기)에 한 하여 몰수처리 한다.

⑤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⑥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 하여야 한다.

⑦ 대회 참가팀은 정치적인 문구, 혐오스럽거나 유해한 상품은 선수 유니폼에 표기할 수 없다.

 

제15조 (선수 교체)

선수 교체는 11명까지 가능하다. 단, 교체된 선수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제16조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주최측의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리그 공정위원회」는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 ~ 5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리그 공정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은 협회의 임원으로 한다.
  3. 징계범위는 해당 리그에 국한된다.
  4. 대회운영본부는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리그 공정위원회」징계 결과를 「협회 공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협회 공정위원회」는 보고된 해당 징계결과에 대하여 추가 징계 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 추가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2022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축구리그 공정위원회」징계 기준은 ‘KFA 유형별 긴급제재 징계기준표’에 따른다.

③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고 2회 다음 1경기 출전 정지
  2. 경고 1회 후 다음경기 직접퇴장 시 다음 1경기 출전 정지 및 경고 1회는 유효
  3. 경고 1회 후 다음경기 경고 1회 후 직접퇴장 시 다음 2경기 출전 정지

④ 징계중인 선수와 이적 규정에 의한 출전 정지 미경과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그 팀은 해당 경기(1경기)에 한 하여 몰수 처리한다.

⑤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임원(지도자 포함) 또는 선수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

⑥ 팀 몰수 또는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용어정의

• 몰수 : 경기 결과에 관계 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

• 실격 :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

  1. 가.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단,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다.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상대팀에게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잔여 경기는 일정대로 진행하며,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⑦ 경기 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지도자 포함)은 퇴장 조치하고,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⑧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⑨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여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그 팀은 해당 경기(1경기)에 한하여 몰수 처리하며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⑩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할 수 없다.

⑪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된다.

⑫ 개정된 경기규칙(제12조 반칙과 불법 행위 참조)에 따라 팀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퇴장의 처리가 가능하며, 반칙이 일어났음에도 그 반칙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팀의 기술지역 내에 있는 가장 지위가 높은 지도자가 제재의 대상이 된다. 팀 임원에 대한 제재의 주요한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주의 처분

• 공손하며/대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필드 안에 들어오는 행위

• 심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심이나 대기심의 지시/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 판정에 대한 사소한/낮은 수준의 의견 충돌(말 또는 행동으로)

• 다른 반칙 행위는 없으나 제한된 기술지역을 거듭해서 벗어나는 행위

경고 처분

(엘로카드)

• 명백하고/지속적으로 자신의 팀 기술지역 범위를 무시하는 행위

• 자신의 팀이 플레이를 재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

• 의도적으로 상대팀의 기술지역에 들어가는 행위(대립하지 않는 상황)

• 아래와 같이 말 또는 행동으로 이견을 표하는 행위 :

·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

· 명백히 심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제스처(예를 들어 빈정거리는 박수 등)

• 레드 또는 옐로우 카드를 요구하는 과도한/지속적인 제스처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제스처, 혹은 행동

•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지속(반복적인 주의성 반칙 포함)

• 경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드러낼 경우

퇴장 처분

(레드카드)

• 상대팀의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볼을 들고 있거나, 볼을 멀리 차내거나, 선수의 움직임을 막아설 경우

• 아래 행동을 위해 기술지역을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행위 :

· 심판에 대한 불만/항의의 표현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표출

• 상대팀 기술지역에 공격적이거나 대립적 태도로 진입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물체를 필드에 던지거나/발로 차는 행위

• 아래 행동을 위해 필드에 들어오는 행위 :

· 심판과의 대립 (하프 타임 및 경기 종료 후도 포함)

· 플레이 진행 방해, 상대 선수 또는 심판에 대한 방해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⑬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판단하여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제반 상황(지도자, 선수, 임원, 심판 기타 관계자 포함)에 대해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소위원회 회부될 수 있다.

 

제17조 (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대표자 명의로 「공문과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18조 (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제19조 (선수단 안전)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팀은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④ 기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⑤ 주최 측은 주최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0조 (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일정표상의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경기 이후 경기를 갖는 팀의 경우, 앞 경기 종료 20분전까지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팀은 몰수로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2. 징계중인 지도자는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3. 참가팀은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각 팀은 대회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출장불가 대상자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팀에게 있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팀이 감수하며 추후 적발될 경우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5. 당해년도 우승팀은, 차기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6. 본 대회의 사용구는 「스포츠트라이브 에스원 5호」 KFA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22조 (부칙)

①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